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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던 중 해고라니' 병으로 폭행한 30대 징역형

입력 2018-04-17 16:59  

'술 마시던 중 해고라니' 병으로 폭행한 30대 징역형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술을 마시던 중 해고를 당한 데 격분해 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부장판사는 17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9시 50분께 서울 금천구 한 식당에서 같은 회사 이사인 B(42)씨와 술을 마시던 중 "내일부터 회사를 그만 나오라"는 말을 들었다.
B씨 말에 격분한 A씨는 탁자 위에 있던 병으로 B씨의 머리를 2∼3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이 발생한 경위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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