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J "승인없이 파업해 비행취소·지연돼도 승객에 보상해야"

입력 2018-04-17 21:07  

ECJ "승인없이 파업해 비행취소·지연돼도 승객에 보상해야"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항공기 승객들은 노조 지도부의 승인 없이 노조원들이 자발적으로 파업을 해 비행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에도 항공사로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이 17일 판결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독일의 저가항공사인 'TUI플라이'를 상대로 몇몇 승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2016년 9월 TUI플라이가 회사 구조조정 계획을 깜짝 발표하자 직원들은 이에 반발해 1주일연가투쟁에 나섰고, 이런 '와일드캣 파업'(노조 지도부의 승인 없이 노조원들이 자발적으로 벌이는 파업) 기간 TUI플라이의 많은 비행이 취소되거나 3시간 이상 지연됐다.
하지만 항공사 측은 당시 파업이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예외적인 상황에서 벌어졌다며 승객들에게 통상적인 보상을 거부했다.
그러자 몇몇 승객은 TUI플라이를 대상으로 독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독일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ECJ에 의뢰했다.
ECJ는 판결에서 회사의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원들의 대응은 비즈니스에서 정상적인 과정이고, TUI플라이는 직원들과 합의를 함으로써 파업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례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