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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기무사령부가 성폭행 축소·은폐…징계하라"

입력 2018-04-18 10:51   수정 2018-04-18 14:43

군인권센터 "기무사령부가 성폭행 축소·은폐…징계하라"

"절차 무시하고 '서면 경고' 처분"…국방부에 징계 의뢰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18일 국군기무사령부가 군 성폭력 사건을 처벌 수위가 낮은 '성 문란'으로 규정해 축소·은폐했다며 관련자들을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기무부대 소속 여군이 동료 남군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고 이를 소속부대에 신고해 감찰·법무 조사가 진행됐는데,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를 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센터는 기무사 법무장교가 사건을 조사한 뒤 준강간이 아닌 '성 문란 행위'와 '부대 명예 손상'이라고 규정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려달라고 기무사령관에게 건의했고, 사령관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기무사가 가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법무장교와 사령관의 판단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는 것이 센터의 설명이다.

센터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여성위원과 성 고충 전문 상담관, 민간 전문가가 징계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위가 열렸다면 가해자에게 감봉 이상 중징계가 의결됐을 것"이라며 "법무장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해 징계위도 열지 않고 지휘관이 임의로 경고장을 발부해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오후 2시 국방부 민원실에 기무사령관과 기무사 법무장교를 징계해달라는 취지의 의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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