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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 대한항공 압수수색…"조현민 휴대전화 확보"(종합3보)

입력 2018-04-19 14:33   수정 2018-04-19 15:49

'물벼락 갑질' 대한항공 압수수색…"조현민 휴대전화 확보"(종합3보)

경찰, 업무용·개인용 휴대전화 압수…압수물 분석 후 출석일정 조율
"말 맞추기·회유 협박 있었는지 확인 중"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조현민(35·여)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을 수사하는 경찰이 19일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부터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있는 조 전무 사무실과 마케팅 부서 사무실에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약 3시간 10분만인 12시 30분께 종료됐으며 경찰은 조 전무의 업무용·개인용 휴대전화 2대와 회의에 참석했던 임원의 휴대전화 2대 등 총 4대를 압수했다. 또 이 임원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의 이후로 말 맞추기나 회유·협박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최대한 빨리 압수물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압수물 분석 후 조 전무의 출석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 전무를 상대로 구체적인 상황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공항동 본사에서 자사 광고를 대행하는 A 업체의 광고팀장 B 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경찰은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조 전무가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조 전무가 유리컵을 던지는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려면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가 유리잔을 던졌는지, 책상 위에서 밀쳤는지를 놓고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유리잔을 던진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죄가 인정되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처벌될 수 있다.
내사를 벌이던 경찰은 지난 17일 조 전무를 폭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정지 처분했다. 이어 18일 서울 마포구의 A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의 참석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 등을 확보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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