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자 1명도 고발…식사 제공받은 10여명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들에게 41만원 상당의 식사제공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충북 모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선거구 내 식당에서 열린 여성단체 회의에 참석해 "당선되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뒤, 자신이 초청한 B씨에게 41만1천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 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자를 통한 기부행위도 마찬가지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 선관위는 공모자 B씨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A씨 측으로부터 무료로 식사제공을 받은 여성단체 임원 등 10여명에 대해 검찰 조사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정되면 음식값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충북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해 금품을 찬조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입후보 예정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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