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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도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차단' 행정소송

입력 2018-04-20 06:01   수정 2018-04-20 08:02

삼성디스플레이도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차단' 행정소송

행정심판·국가핵심기술 확인 등 이어…"공개되면 경쟁력 심각한 타격"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삼성전자[005930]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도 정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전면 공개'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날 업계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당국의 충남 아산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지난 17일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정보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행심위는 천안지청이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다며 일단 집행 정지 신청은 받아들였으며, 지난 17일 회의에서 행정심판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기했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 신청도 한 상태다.
삼성전자도 기흥·화성·평택·온양 반도체공장 등의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국가핵심기술 확인 신청과 함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잇따라 제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기밀이나 노하우가 포함된 자료가 외부로 공개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보고 삼성디스플레이가 소송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분쟁'은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에서 3년간 근무한 뒤 림프암 판정을 받았다는 김모씨가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고, 회사 측은 핵심기술 보호와 보고서 악용 우려 등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지난달 12일 2007년과 2008년 작업환경보고서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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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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