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장 잘못 보내 피고인 없이 재판…변호인 신청 무시하고 판결

입력 2018-04-20 12:00  

소환장 잘못 보내 피고인 없이 재판…변호인 신청 무시하고 판결
대법, 절차 어긴 2심 판결 잇단 파기…"재판 기본을 지켜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법원이 형사재판의 기본 절차를 어긴 2심 판결을 다시 재판하라며 돌려보낸 사례가 잇따랐다.
2심 법원이 국선변호인 신청을 무시하고 재판을 끝내거나, 피고인 소환장을 다른 곳에 보내는 등 유·무죄와는 무관하지만, 절차적 잘못을 저지른 판결이 속출하자 경각심을 가질 것을 대법원이 주문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오모(4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482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는 2심 재판 중 법원에 국선변호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신청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1차례 변론을 재판을 마치고 곧바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결정해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석하도록 해야 함에도 변호인 없이 판결을 선고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같은 날 피고인 소환장을 엉뚱한 곳으로 보낸 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도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기죄로 기소된 조모(47)씨의 상고심에서 "항소이유서에 첨부된 소견서에 나온 피고인이 병원 연락처 등에 연락해 소재를 파악했어야 했는데도 피고인의 주거나 사무소 등을 알 수 없다며 피고인 없이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 피고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는데도 변론을 다시 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마약사범 김모(44)씨의 2심 재판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좋은 판결이더라도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당사자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며 "유무죄와 형량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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