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다시 폭력 행사…법원 "죄질 불량" 징역 10개월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남의 집 담벼락에 방뇨를 하다가 이를 나무라는 집주인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21일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폭행을 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10시 30분께 청주의 한 주택 담벼락에서 방뇨를 하다 집주인 B(32)씨가 "우리 집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그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주먹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두 차례에 걸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협박을 해 추가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 폭행죄로 2년 6개월간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징역 10개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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