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남광토건[001260]은 20일 GS건설[006360]이 제기한 47억원 규모의 공사원가분담금 지급소송에서 패소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작년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10.81%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패소 원인을 검토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광토건은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지난해 6월 16일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연공시에 따른 공시 불이행으로 남광토건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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