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 이현주 판사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공금을 인출하면서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조합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천54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는 조합의 사업 추진을 맡았던 직원 A씨가 2014년 6∼12월 공금 6천만원을 인출하고는 그 중 3천690만원의 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며 이 돈을 배상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A씨는 공금 인출에 필요한 인감을 전교조 명의에서 개인 명의로 바꾸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조합 내 사업의 집행은 내부 규정에 따라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문제가 된 공금 인출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2015년 감사를 벌이고 2016년 민사소송을 냈으며 형사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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