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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청천' 사찰공작 의혹 국정원 간부 영장…법원서 기각돼

입력 2018-04-23 22:48  

검찰, '포청천' 사찰공작 의혹 국정원 간부 영장…법원서 기각돼
옛 야권 정치인·진보 인사 사찰 혐의로 영장청구…법원 "이미 주요 증거 수집돼"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야당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전직 간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그간 수사를 통해 주요 증거가 수집됐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등의 사유로 김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함에도 영장이 기각된 점에 대해 아쉽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국장이 재직 시절 '포청천'으로 이름 붙은 불법 공작을 주도한 인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보를 근거로 "국정원이 '포청천'이라는 공작명으로 한명숙·박지원·박원순·최문순·정연주 등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이나 민간인에 대해 불법사찰을 진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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