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장애악화 때 유족연금 다시 받는다

입력 2018-04-24 10:03  

파양·장애악화 때 유족연금 다시 받는다
개정 국민연금법 25일 시행…입양·장애호전 시 연금 지급 일시정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유족연금 수급자가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되는 경우 지금처럼 수급권을 아예 박탈하는 게 아니라 수급권은 유지된 채 연금 지급만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유족연금 수급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유족에게 생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지급하는 연금급여다.
그동안은 유족연금을 받던 자녀·손자녀 수급자가 입양되거나,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수급자의 장애등급이 2급 이상에서 3급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사라졌다.
이 때문에 입양 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다시 악화된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다시 받을 수가 없어 유족연금이 유족의 생활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령 5세에 부모를 잃고 유족연금을 수급하던 아이가 입양됐다가 6세에 파양되는 경우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됐다 파양 이후 재개된다. 이 아이는 연금을 25세까지 받을 수 있다.
오는 25일 이후 최초로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된 수급권자가 이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악화한 때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지급정지 해제 신청을 하면 된다.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으로 법으로 순위가 정해져 있다.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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