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뇌물 혐의' 허남식 전 부산시장 무죄 확정

입력 2018-04-24 10:15  

'엘시티 뇌물 혐의' 허남식 전 부산시장 무죄 확정
참모 통해 3천만원 받은 혐의…대법 "불법자금 수수 관여 안 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측근을 통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8·구속기소) 회장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남식(69) 전 부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비선 참모'인 이모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이씨가 이 돈을 선거비용으로 쓰겠다고 보고했고, 허 전 시장이 이를 승락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3년 및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반면 2심은 "이 씨가 돈을 허 전 시장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닌 평소 자신이 관리해온 지인이나 각종 모임의 관리비용이나 품위유지비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0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큰 지지율로 앞서 있던 허 전 시장이 이씨로부터 불법선거자금 수수 사실을 보고받고 승낙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