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통영시민들이 시 소유 임야를 쉽게 매각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처분조례개정안'을 가결한 통영시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통영시 공유재산 지키기 시민모임'은 24일 통영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공유재산처분조례를 원안대로 되돌릴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통영시의회는 개발업자와 땅 주인들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악·가결해 시민재산을 공공이 아닌 사적인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줬다"고 비난했다.
이어 "앞으로 시민의 공유재산은 공공 목적이 아닌 사적인 목적에서 더 많이 처분될 것이 분명하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정된 공유재산처분조례를 원안대로 돌려놓고 통영의 중요한 사업 결정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라"고 통영시와 통영시의회에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원안 부활을 위해 통영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며 "만약 개정안이 공표되면 시민 재산권 침해로 헌법소원도 불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영시의회는 지난 1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영시 소유 임야는 공공 목적이 인정될 경우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 공유재산 처분조례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 사이에 이 조항이 삭제되면 통영시 재산인 임야 처분은 공공 목적이 아니어도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영시와 통영시의회는 "일부 시민의 반대하지만 원활한 공익사업을 위한 조례개정이다'라고 맞서왔다.
home12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