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원룸 건축허가 부적절…용인시 공무원 징계"

입력 2018-04-25 14:00  

감사원 "원룸 건축허가 부적절…용인시 공무원 징계"
"주거지역에 일반게임업 허가한 광명시 공무원도 징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이 원룸형 주택 허가를 잘못 내주도록 관련 규정을 해석한 용인시 공무원 1명과 일반게임업소 허가를 잘못 내준 광명시 공무원 2명을 각각 징계하라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용인시와 광명시가 2014년부터 수행한 업무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위법·부당사항을 용인시에서 9건, 광명시에서 2건 적발했다.


국토계획법 등에 따르면 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로 제한되며, 원룸형이 아닌 단지형 연립주택 등에서만 1층을 필로티(건물을 지지하는 기둥)로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빼고 층수를 산정한다.
그런데 용인시는 2016년 8월 1종 일반주거지역 내 1층 필로티 주차장을 포함한 5층 규모의 '원룸형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원룸형 주택인데도 1층 필로티 주차장을 층수 산정에서 뺄 수 있다고 잘못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4층(12세대)이 아닌 5층(16세대) 건물이 지어져 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취지가 훼손됐다고 지적하고, 용인시장에게 담당 공무원 1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또, 원룸형 5층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에 대한 징계를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요청하라고 용인시장에게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광명시가 2014년 12월 주거지역 내 근린생활 시설 건축물에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로 영업할 수 있는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내준 사실을 적발하고, 담당 공무원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광명시장에게 요구했다.
일반게임제공업은 건축법상 판매시설에서 할 수 있고,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있으면 안 된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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