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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前세월호 특조위원장 '법의 날' 국민훈장

입력 2018-04-24 19:20  

이석태 前세월호 특조위원장 '법의 날' 국민훈장
전직 변협 회장이 받던 관례 깨 일각 논란…법무부 "여론·행사취지 등 고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25일 '법의 날' 행사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자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선정됐다.
24일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변호사를 무궁화장 서훈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 변호사는 참여정부 시절 공직기강비서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내다 세월호 참사 이후 특조위 위원장을 맡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훈 후보로 전직 변협 회장을 추천하는 관례에 따라 당초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을 1순위로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무부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후순위 후보자였던 이 변호사를 1순위 후보로 추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관례를 깨고 현 정권의 성향에 맞는 인사에게 상훈을 수여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외부인사 등이 참여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일반 여론과 민원, 법의 날 행사취지 등을 고려해 서훈 후보자를 결정한 것"이라며 "이른바 '코드 상훈'과는 무관하다"라고 말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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