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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의사회,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 경영진 고발

입력 2018-04-25 10:00   수정 2018-04-25 10:03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 경영진 고발
<YNAPHOTO path='C0A8CAE20000015E7DD6051700002344_P2.jpg' id='PCM20170914002050017' title=' ' caption='심봉석 전 이화의료원장(왼쪽)과 정혜원 전 이대목동병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당시 이화의료원장·이대목동병원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있어"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심봉석 전 이화의료원장, 정혜원 전 이대목동병원장과 감염관리실장, 원내 약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임 회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논리를 따를 경우 이대목동병원의 최고 책임자에게도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상의 궁극적 책임이 있다"며 "영장 청구 시 사용됐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를 포함한 의료진 4명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이달 4일 남부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간호사 1명을 제외한 3명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중 조 교수는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상태다.
임 회장은 최고 경영자 외에 감염관리실장과 원내 약사 역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62D14615690006E31C_P2.jpeg' id='PCM20180417003984887' title='이대목동병원 간판'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임 회장은 "병원 내 감염사고 발생 시 일차 책임은 원내 감염관리 담당자인 감염관리실장이 지는 게 당연하다"면서 "약품관리 책임과 복약지도 의무를 지닌 원내 약사 또한 분주 관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조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31분께부터 오후 10시 53분 사이에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연쇄 사망했다. 당시 이화의료원장과 이대목동병원장 등은 사고 발생 약 한달 후 책임에 통감한다며 사퇴했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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