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물을 정수시키는 역할을 하는 광물을 팔면서 만병통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광고한 판매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7월 말까지 물을 정수시킨다는 광물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피부탄력 강화, 신장·간장·담낭 질환에 도움, 뼈·근육·신경시스템 질환 완화, 알레르기 반응 감소, 발기부전 개선, 동맥압 정상화 등의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해당 제품을 전혀 판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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