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지난해 여름 수해를 겪은 괴산군 주민과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법원에서 몸싸움을 벌여 경찰이 출동했다.

25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서원구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괴산댐 수해대책위 관계자 10여명과 한수원 직원 2명이 말다툼을 벌였다.
이날 오전에는 수해대책위가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공판이 열렸다.
공판이 끝난 직후 피해 주민들과 한수원 직원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감정이 격해지자 일부 주민들은 한수원 직원의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직원과 목격자들이 112에 신고, 순찰차 3대가 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당시 고성이 오가는 정도였으며 몸싸움이 심하지 않아 입건한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괴산군 주민은 경찰에서 "한수원 직원이 휴대전화로 주민들을 찍어 항의하면서 마찰을 빚었다"고 진술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직원이 멱살 잡히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면서 "내부 회의를 거쳐 고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16일 내린 집중호우로 괴산지역에서는 2명이 숨지고 147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피해 주민들은 괴산댐 관리기관인 한수원을 상대로 36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