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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측과 돈거래' 김경수 보좌관 입건…30일 피의자 소환(종합)

입력 2018-04-25 16:36   수정 2018-04-25 16:38

'드루킹측과 돈거래' 김경수 보좌관 입건…30일 피의자 소환(종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드루킹 측 "채무관계…싫다는데 빌려줬다"
보좌관 한씨 출석 의사 밝혀…돈거래 성격 중점 조사 방침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 측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보좌관 한모씨가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한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해 이달 30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경찰에 당일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김모(49·필명 '성원')씨 조사 과정에서 그가 작년 9월 한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가 드루킹 구속 직후인 지난달 26일 돌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돈을 전달한 성원은 경찰에서 해당 금전거래에 대해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원은 '돈을 건넬 당시 현장에서 한씨가 싫다고 했으나 억지로 빌려줬다. 한씨가 먼저 돈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고, 돈을 받은 뒤 '빌린 것으로 하자'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성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여긴 경찰은 한씨가 500만원을 성원에게 돌려준 시기 등 여러 정황상 개인 간 단순 채권채무라기에는 미심쩍은 구석이 많다고 보고 금전 거래 성격 등에 관한 수사를 계속해 왔다.
경찰은 한씨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한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한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검찰의 입건지휘를 받아야 해 경찰이 지휘를 건의한 상태다.
경찰은 500만원 수수 외에 다른 의심스러운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함께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가 출석하면 금품 관련 사건 수사에 전문성이 높은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댓글 여론조작 사건 담당 부서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들도 조사에 참여한다.
경찰은 한씨의 금품거래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자 한씨 자택과 휴대전화,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김해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다만 한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용 통신영장과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은 발부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한씨와 드루킹 측 사이에 접촉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추가 금품거래 사실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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