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로컬푸드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농관원은 로컬푸드 매장의 매출이 지속해서 확대됨에 따라 2015년 3월 농협중앙회와 안전농산물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로컬푸드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농협과 일반 매장 등 전국 188개 로컬푸드 판매장과 협업해 납품 농가 1만 호를 대상으로 잔류농약(320개 성분 이상)에 대한 안전성 조사 약 2천 건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부적합 농산물은 출하 연기 및 폐기 조치와 함께 납품 판매장에 통보할 계획이다.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해 부적합 발생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회수·폐기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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