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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채용비리 강동주 전BNK저축은행 대표 보석 석방

입력 2018-04-25 19:02  

부산은행 채용비리 강동주 전BNK저축은행 대표 보석 석방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2015년 부산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동주(59) 전 BNK저축은행 대표가 구속 54일 만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25일 강 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 씨는 2015년 부산은행 5·6급 신입 행원 공채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전 국회의원 조모(59) 씨 딸과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의 필기·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됐다.
재판부는 강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수집이 대부분 끝난 상황이라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구속 이후 BNK저축은행 대표에서 물러났고 지난 5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했다.
강 씨와 같은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된 박재경(56) BNK금융지주 사장도 첫 재판이 열린 지난 24일 법정에 출두해 보석 신청을 한 상태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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