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생 인권 침해 학교규칙' 연말까지 고친다

입력 2018-04-26 10:46   수정 2018-04-26 10:54

대전교육청 '학생 인권 침해 학교규칙' 연말까지 고친다
인권 친화적 학교규칙 제·개정을 위한 TF 협의회 개최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학생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권 감수성이 낮은 내용이 포함된 학교규칙 제·개정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26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 인권교육센터에서 인권 친화적 학교규칙 제·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협의회를 했다.
이 자리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교육협력팀장, 교육(지원)청 장학사, 초·중·고등학교 교사로 이루어진 5개 TF 소속 40여명이 참석했다.
대전 대다수 학교규칙에는 아직 학생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권 감수성이 낮은 내용이 남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교규칙을 취합해 내부위원, 외부위원,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TF가 3단계로 점검하고 컨설팅해 올해 12월까지 일제히 제·개정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 인권 친화적 학교규칙 제ㆍ개정 방향 안내 ▲ TF 운영방안 ▲ 학생생활규정, 상·벌점제, 학생회 회칙 등에 남아 있는 학생 인권 침해 내용 제·개정 등을 협의했다.
신인숙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학교규칙 제·개정은 학교장 권한 사항이지만, 학생 인권 침해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과 교원들의 교권도 존중받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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