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 피해 낸 AI, 올해는 달랐다…발생 건수 94% 줄어

입력 2018-04-26 14:39  

사상 최악 피해 낸 AI, 올해는 달랐다…발생 건수 94% 줄어
"빠른 신고·강력 방역 성과"…'과잉 살처분' 비판도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마지막 발생일을 기점으로 40일간 발생하지 않아 전국 방역지역 20곳에 설정됐던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AI 청정국 지위' 회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사상 최악의 피해를 냈던 지난겨울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정부의 방역 조치가 효과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H5N6형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 오리농장을 시작으로 지난달 17일까지 5개 시·도, 15개 시·군에서 총 22건 발생했다.
전년 동기(2016년 11월∼2017년 4월) 발생 건수(10개 시·도, 50개 시·군, 383건) 대비 94.3% 급감했다.
같은 기간 살처분 된 가금류 수는 654만 마리로, 전년 동기(3천787만 마리)보다 82.7% 감소했다.
이번에도 지난겨울과 같은 유형인 H5N6형 AI가 발생했지만 피해는 현저히 줄어든 셈이다.
살처분 보상금 등으로 소요된 국고도 2천992억원에서 552억원(추정치)으로 약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2016∼2017년의 경우 국내에서 AI가 발생한 이래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유례없는 계란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가격이 폭등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구제역 발생 건수도 2016년 21건, 2017년 9건, 올해 4월 현재 2건 등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기존 매뉴얼보다 강화된 초동 방역 조치를 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AI 방역매뉴얼(SOP)에 따르면 발생 농가에서 반경 500m까지만 방역 당국에서 의무적으로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번에는 반경 3㎞로 살처분 범위를 넓혀 시행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처음 시행된 동절기 오리 사육제한 조치도 도움이 됐다.
오리 사육제한 조치는 일정 기간 오리 사육을 쉬도록 하고, 정부에서 휴업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농가 180곳(261만 마리, 전체 사육 수의 37%)에서 참여했다.
농가들의 발 빠른 의심 신고도 초기 확산을 막는 데 기여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AI와 구제역 모두 예년보다 굉장히 많이 제어하고 있다"며 농식품부에 '박수갈채'를 유도했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서는 발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가축을 살처분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번에 살처분 된 10마리 중 8마리는 예방 차원에서 매몰 처분됐다. 2016∼2017년 당시 전체 살처분 마릿수 중 예방적 살처분은 약 30%에 불과했다.
실제로 당국이 살처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매뉴얼보다 강화된 살처분 방침에 반발한 농가도 적지 않았다.
이재욱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3㎞ 내 농가 중 지형 등을 고려해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면 예외 없이 해당 지역에서 또 발생했다"며 "예방적 살처분이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리 사육제한 제도로 시중의 오리 공급량이 줄면서 가격이 뛰었다는 지적도 있다.
농식품부는 방역 효과를 높이고 농가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경 500m인 의무 살처분 범위를 3㎞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오리 사육제한 제도도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문제점을 분석해 6월까지 'AI·구제역 방역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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