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6일 교비 14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기소된 청암대 전 총장 강모(7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배임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봤다.
여교수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무죄로 본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총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강 전 총장은 2005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교비 14억원을 빼돌려 대학 재정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족 명의 건물을 해외연수 목적 건물로 임차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교비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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