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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내버스 사고사망 근로자, 출근 중 산재로 인정

입력 2018-04-30 06:00  

울산 시내버스 사고사망 근로자, 출근 중 산재로 인정
'통상 경로·방법' 출퇴근 사고도 올해부터 인정…출근 사고가 70%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5일 울산 시내버스 사고로 사망한 이 모(40) 씨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배우자)에게 산업재해 유족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씨의 유족은 이번 결정에 따라 연간 연금액(평균 임금의 57%×365일)을 12개월로 나눠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게 된다.
울산에 있는 백화점에서 일하던 이 씨는 사고 당시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이었다.
당시 울산 북구 아산로에서 2차선을 타던 K5 승용차 운전자가 갑작스럽게 차선을 바꾸면서 3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도로변 공장 담벼락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이 씨를 포함한 버스 승객 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공단은 사고 직후 사상자들이 치료받던 의료기관을 방문해 이 씨 등 사망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이 출근 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단은 다른 사상자들의 경우 현재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향후 산재를 신청하면 신속히 산재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된다.
공단에 따르면 이달 24일 현재까지 올해 출퇴근 재해 접수 건은 2천200건을 넘었고, 이 가운데 출근 중 사고가 68%, 퇴근 중 사고가 32%였다. 교통수단은 도보 64%, 승용차 20%, 자전거 6%, 기타 10% 등이다.
성별로 나눠보면 출퇴근 재해의 여성 비율은 62%로, 남성의 두 배에 달했다.
이는 여성의 경우 주로 도보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사고가 났을 때 산재보험 외의 다른 보상 수단이 없기 때문으로 공단은 추정했다.
한편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처리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던 중이라도 산재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산재로 처리하면 병원비, 휴업 급여, 장해 급여 등을 받을 수 있고,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활서비스 등의 지원도 받는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합의 후에 추가적인 치료가 어렵지만, 산재보험은 증상이 악화하면 언제든 다시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위자료나 대물 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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