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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잔류농약 검사 새 기준 도입하자…"부적합 10배로 껑충"

입력 2018-04-29 09:09  

충남, 잔류농약 검사 새 기준 도입하자…"부적합 10배로 껑충"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는 지난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에 새로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를 적용했더니 부적합 비율이 크게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PLS는 국산 또는 수입 식품에 대해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된다.
현행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서는 쑥갓에서 사용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인 '클로란트라닐리프롤'이 검출되면 1㎏당 3.0mg만 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받지만, PLS를 적용하면 1㎏당 0.01mg만 넘어도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잔류농약 검사를 마친 농산물 902건을 대상으로 PLS를 적용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이 기존 9건(1%)에서 91건(10%)으로 대폭 늘었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참나물과 비름, 깻잎 등이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쑥갓이 3건으로 뒤를 이었다.
검출 농약 성분은 클로란트라닐리프롤 11건, 테부페노자이드 10건, 아세타미프리드 8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새로 시행되는 PLS 기준에 맞춰 도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농약 사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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