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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북돋우는 일본… 회사 설립 10일→1일로 단축

입력 2018-04-30 10:45   수정 2018-04-30 14:32

창업 북돋우는 일본… 회사 설립 10일→1일로 단축
공증인의 정관검증 온라인화, 업계 "암반규제" 비판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 정부가 주식회사 설립에 걸리는 기간을 현재의 10일에서 1일로 대폭 단축한다.
법인등기에 필요한 공증인의 정관검사를 현재의 직접 대면방식에서 스마트폰이나 PC로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화한다. 회사 설립절차를 간소화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6월에 마련할 새 성장전략에 집어 넣을 계획이며 관련법 개정도 검토한다.
일본 정부는 회사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을 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30일 전했다.
현재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회사의 목적과 조직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정관에 대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기나 자금세탁 등 범죄 '은닉처'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창업자가 공증인 사무실을 방문, 직접 체크를 받도록 돼 있다. 공증인의 검토에는 의뢰 후 1주일 정도 걸린다.
수정안에서는 창업자가 공증인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나 PC화면을 통해 공증인과 면담할 수 있도록 한다. 5만 엔(약 48만9천 원)의 수수료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공증 후 설립등기 수속도 동시에 온라인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해 24시간 이내에 등기가 가능하도록 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작년 여름 주식회사 등 법인설립 수속을 온라인화하기로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바 있다.
각의 결정 후 발족한 정부 검토회에서는 공증인에 의한 정관 인증제도 자체가 필요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지만 주무부처인 법무성이 '부정한 목적의 회사 설립을 막을 수 없게 된다'며 반대해 존속시키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기업 측에서는 "바위덩이 같은 규제의 온존"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창업자는 사법서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자신은 공증인과 대면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정관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면담이 10여분 정도만에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lhy501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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