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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제적으로 안 도와줘"…형 흉기로 찌른 60대 실형

입력 2018-04-30 14:44  

"왜 경제적으로 안 도와줘"…형 흉기로 찌른 60대 실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60·무직)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A씨와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친형(61) 집에 찾아가 "내가 어려운데 왜 도와주지 않느냐"면서 형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형은 현장에 있던 아내가 119에 신고해 생명을 구했다.
A씨는 "달려드는 형을 위협하려고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찔렀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형인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해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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