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54.85
(54.80
1.34%)
코스닥
927.79
(3.05
0.33%)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한국당 "아기상어 로고송 美작곡가 허락받아"…법적대응 경고

입력 2018-04-30 15:15  

한국당 "아기상어 로고송 美작곡가 허락받아"…법적대응 경고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로고송으로 채택한 인기 동요 '상어가족'의 원곡인 'Baby Shark'(아기상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원작자 허락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박성중 홍보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상어가족 제작사 측이 근거 없이 법적 대응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국당은 한 달 전 원작자인 조니 온리(Johnny Only)로부터 로고송 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홍보본부장은 조니 온리 측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공개하며 "원작자인 조니 온리는 오히려 '상어가족 제작사가 아무런 승인을 받지 않고 본인의 곡과 유사한 멜로디와 배열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한 선거운동을 심각하게 방해·훼손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법적 대응 등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서도 "과거 많은 여야 후보들이 선거 로고송으로 동요를 사용해왔는데, 이런 기본적 상황을 인지도 하지 못하고 '정치가 동심까지 짓밟으면 되겠냐'라는 황당한 글을 SNS에 올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상어가족 제작사 측은 한국당의 로고송 사용과 관련해 "특정 정당에서 무단으로 선거 로고송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