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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 고모 속여 23억원 가로채 도박에 탕진

입력 2018-05-01 06:05  

자산가 고모 속여 23억원 가로채 도박에 탕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자산가 고모를 속여 큰돈을 가로채 도박에 탕진한 30대가 구속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이 낸 자료를 보면 A 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산가인 고모를 속여 모두 397차례에 걸쳐 23억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친구에게 받을 돈을 부동산으로 받았는데, 고액이라 보증보험회사에 매매 위탁해서 수수료와 비용이 필요하다", "보증보험회사에서 매매대금 11억원을 가상화폐로 보관하고 있는데, 환전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말로 고모를 속였다.
고모가 증빙서류를 요구하자 A 씨는 신용정보회사 대표 명의로 된 서류를 위조해 보여주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고모에게서 받아 가로챈 돈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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