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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말리는 불법어업 안돼"… 해수부, 봄철 산란지 집중 단속

입력 2018-05-01 11:35   수정 2018-05-01 15:43

"씨말리는 불법어업 안돼"… 해수부, 봄철 산란지 집중 단속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이달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방자치단체, 법무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국가어업지도선을 포함해 해상 지도선 50여 척이 투입된다.
해수부는 동해안에서는 암컷 대게 포획 및 채낚기 어선과 트롤어선의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서해안에서는 변형 어구와 초과 어구 사용, 남해안에서는 조업구역을 이탈하는 불법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육상단속 전담반 80명도 편성해 불법어업으로 잡은 수산물의 유통·판매도 단속할 계획이다.



sungjin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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