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염·온돌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입력 2018-05-02 09:44  

제염·온돌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보유단체는 인정 안 해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문화재청은 갯벌을 활용한 고유한 소금 생산 기술인 '제염'(製鹽)과 한반도에 전하는 난방 기법인 '온돌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4호와 제135호로 각각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자염법'(煮鹽法)으로 소금을 만들었으나, 1907년 다른 소금 생산 방식인 '천일제염법'(天日製鹽法)을 도입했다.
자염법은 바닷물 염도를 높인 뒤 끓여서 소금을 얻는 방법이고, 천일제염법은 염전에 바닷물을 넣고 자연 건조하는 방식이다.
한반도 삼면에서 갯벌·바닷물·햇볕·바람을 이용해 소금을 생산하는 제염은 갯벌 생태와 어촌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소금으로 음식 저장과 발효를 했던 전통 음식문화를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소재라는 점에서 문화재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온돌문화는 청동기시대를 거쳐 원삼국시대(기원전 1세기∼기원후 4세기) 부뚜막식 화덕과 연도(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가 설치된 원시적 난방 방식에서 기원했다.
온돌은 서양 벽난로와 달리 연기를 굴뚝으로 바로 내보내지 않고, 열기가 바닥 아래에 머물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실내에 연기를 끌어들이지 않고,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했다.
덥고 습한 여름 기후에 대응한 마루방과 더불어 겨울철 주거 요소로 고안한 온돌문화는 주택, 실내 건축, 가구 등 주거 생활양식은 물론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문화재청은 온돌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면서 한반도 혹한 기후에 지혜롭게 대응한 창의적 문화이고, 중국 만주 지방의 바닥 난방 방식과는 분명하게 다른 주거문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문화재청은 제염이 특정 지역에 한정해 전하지 않고 염전이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온돌문화도 한반도 전역에서 오랫동안 공유한 관습화된 생활문화라는 점을 고려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없는 국가무형문화재는 아리랑, 제다, 씨름, 해녀, 김치 담그기를 포함해 7건으로 늘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제염과 온돌문화 관련 학술 연구, 기록화 사업, 전승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전통지식이나 생활관습 중에서 중요한 문화유산을 발굴해 문화재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sh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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