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도 민간아이핀 발급…방통위, 시행령 개정

입력 2018-05-02 11:21  

만 14세 미만도 민간아이핀 발급…방통위, 시행령 개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이르면 7월부터 국민 누구나 민간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은 공공아이핀만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민간아이핀 발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아이핀은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신분을 확인하는 일종의 식별번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아이핀 사업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신원확인 및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해 국가에 주민등록자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행정안전부가 공공아이핀 서비스를 민간아이핀으로 일원화하기로 해, 민간아이핀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 확인 기능이 필요하게 됐다"며 "이에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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