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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계속 보낼 것…정부가 막으면 소송도 불사"

입력 2018-05-02 16:30   수정 2018-05-02 16:50

"대북전단 계속 보낼 것…정부가 막으면 소송도 불사"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을 생각…연천에 풍선 기지 건설"

(포천=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국내의 대표적인 민간 대북전단 살포단체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의 대표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은 2일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단체가 하는 행사를 정부가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일부에서 대북전단 살포 협조 요청전화가 왔지만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면서 "전단살포 제지를 당한다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서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한 민간 대북방송은 막지 않는 걸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걸 알 수 있다"며 "북한이 언론을 개방하는 날까지 대북전단은 계속 북한에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단을 살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남북정상선언에도 포함됐고, 이전에 대북전단이 실제로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신변 안전에 위협이 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의 전단살포 자제요청은 남북 정상이 지난달 27일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른 것이다.
선언에는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라고 돼 있다.
2014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에 북한이 고사총을 발사하고 우리 군이 응사하면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북한에서 대북전단을 보고 탈북을 결심해 한국에 왔다"는 이 대표는 과거에도 대북전단 살포활동을 하다가 경찰 등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적이 있다.
그는 2014년 6월 "정부의 통제 때문에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2016년 3월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도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대표는 "공개적으로 전단살포 행사를 해온 것도 아닌데,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었다"면서 "당분간의 활동 사항은 제지를 당하면 당하는 대로 언론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 포천에 거주 중인 그는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가까운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에 땅을 매입했다. 이곳에 이른바 '대북풍선 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su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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