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위원장 오늘 경찰 출석…영장심사 불응 잠적

입력 2018-05-03 08:31  

민주노총 건설노조위원장 오늘 경찰 출석…영장심사 불응 잠적
집시법 위반 혐의 사전영장 발부…"건설근로자법 조속 개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이 수배 중이던 장옥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이 3일 경찰에 출석한다.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1일 만이다.
건설노조와 경찰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장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회 계류 중인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퇴직공제 적용 대상 확대, 전자카드제를 활용한 퇴직공제부금 투명화, 임금지급보증제를 통한 체불 근절 등을 골자로 한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와 관련해 집회 참가자를 부추겨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하게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또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 농성을 벌여 차량 정체를 유발한 혐의(일반교통방해)도 있다.
노조 지도부를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3월 7일 장 위원장과 전병선 전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 달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으며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잠적한 장 위원장은 건설노조 사무실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소재를 파악한 경찰은 그동안 노조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자진 출석하도록 설득해왔다. 경찰은 장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장 위원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 전 실장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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