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변호사·법무사 신뢰 훼손 중대한 범죄"…브로커 2명 '철퇴'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수도권에서 3만여 건의 아파트 등기를 대행한 법조 브로커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등기비용 항목을 늘리는 수법으로 의뢰인 몰래 수수료를 부풀려 총 114억원을 챙겼으며 의뢰인을 연결해 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리베이트도 지급했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조윤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과 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와 유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1심은 지난해 11월 이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무자격자들이 변호사와 법무사 명의를 빌려 등기 업무를 대행, 변호사·법무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률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은 본사와 4개 지사를 두고 등기 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부풀려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씨는 사무국장, 유씨는 본부장 직위를 각각 맡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해 실형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3∼2016년 변호사 오모(62)씨와 법무사 고모(59)씨에게 매달 200만∼250만원을 대가로 명의를 빌린 뒤 고양시에 본사를 두고 수도권에서 총 3만2천31건의 아파트 등기 업무를 처리, 114억원가량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오씨와 고씨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함께 각각 추징금 7천400만원, 9천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오씨와 검찰은 불복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서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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