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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비밀전문까지 입수…검찰, 전두환 기소 전방위 증거 확보

입력 2018-05-03 16:18   수정 2018-05-03 16:27

대사관 비밀전문까지 입수…검찰, 전두환 기소 전방위 증거 확보
전 전 대통령 과거 수사·재판 기록, 특조위 조사 자료도 검토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을 23년 만에 '5·18 명예훼손'으로 법정에 다시 세우게 된 것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이 여러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5·18 관련 국내외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분석해, 헬기사격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이라고 한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했다.
검찰은 이들 자료를 토대로 전 전 대통령이 1980년 5월 광주 진압 상황을 보고받았고, 헬기사격까지 이뤄진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를 왜곡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비자금 조성 등으로 1999년 기소됐을 때 수사와 재판 자료는 이번 검찰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함께 헬기사격을 공식 인정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도 전 전 대통령 기소의 기반이 됐다.
헬기사격을 목격한 47명의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주한 외국 대사관들이 5·18 상황을 자국으로 보고한 자료까지 확보했다.
특히 미국 대사관이 정보원을 통해 취합한 1980년 5월 21일 상황을 미 국무부에 보고한 비밀전문을 입수해 헬기사격 사실을 확인했다.
이 문서에는 시민을 향해 헬기사격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고 실제로 헬기에서 총격이 이뤄졌다고 기록됐다.
그러나 누가 사격을 지시했는지, 사격이 이뤄진 장소와 시점에 대해서는 기재되지 않았다.
검찰은 일본·독일·프랑스 대사관도 접촉해 당시 헬기사격에 대한 관련 자료도 입수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고령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크고, '헬기사격이 없었고, 알지도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고 곧바로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헬기사격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려 2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이에 불응하고 자신의 입장을 서면으로 대신 제출했다.
윤영준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전 전 대통령 기소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사법적 정의실현을 통해 역사 왜곡에 단호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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