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표시기준 개정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일반식품과 마찬가지로 건강기능식품에도 '글루텐 프리'를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글루텐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소비자를 위해 글루텐이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의 글루텐 프리(Gluten Free), 즉 무(無)글루텐을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할 수 있게 허용했다.
글루텐은 보리, 밀 등 곡류에 들어 있는 불용성 단백질로, 밀가루 반죽을 쫄깃하게 하거나 빵을 가볍고 폭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글루텐이 신경계·면역계·관절·치아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설사나 복통 등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최근 수년간 글루텐이 없는 글루텐 프리 제품이 주목을 받았다.
개정안은 또 병이나 플라스틱 등 제품 특성상 제품설명서를 제작해 동봉하는 게 어려운 건강기능식품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용기와 포장 크기가 작은 경우 활자크기를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게 했다.
현행기준은 최소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활자를 10포인트 이상으로 일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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