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동조합·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는 4일 201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작년 2월 14일 상견례 이후 최근까지 총 35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한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노조 무급 전임자는 1명, 근로시간 면제자는 2명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노조의 무급 전임자는 2명, 근로시간 면제자는 7명이 된다.
또 유급병가 30일 확대(총 60일), 재량휴일 2일 확대, 재직 기간 20년 이상 시 10일간의 장기 재직휴가 부여, 생리휴가 유급 인정, 산업재해 기간 1년간 임금 100%(지원금 70% 포함) 지급도 합의됐다.
지난해 현재 도내 교육공무직은 영양사, 조리사, 교무실무사 등 38개 직종 4천926명에 달한다.
김병우 교육감은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가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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