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구본영(65) 충남 천안시장이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구 시장을 6·13 지방선거 천안시장 후보로 전략 공천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4일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병국씨에게서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임명을 대가로 2천만원을 받아 쓴 혐의를 받는다.
구 시장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 천안시체육회에 특정인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내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구 후보 측은 "재판에서 무죄를 밝혀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구 후보에 대한 천안시장 전략공천 철회와 출당을 요구하는 윤리심판청구서를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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