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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10일 '벌금 2천만원' 대전 재심 청구 심의

입력 2018-05-08 11:52  

프로축구연맹, 10일 '벌금 2천만원' 대전 재심 청구 심의
이사회 열어 상벌위 결정 유지 또는 벌금 감액 등 논의
김호 대전 시티즌 대표 참석해 재심 요청 배경 설명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이 오는 10일 오전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이사회를 열어 벌금 2천만원 징계를 받은 대전 시티즌의 재심 요청에 대해 심의한다.
대전은 앞서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가 김호 대표의 심판실 난입과 관련해 구단에 제재금 2천만원을 물리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26일 재심을 청구했다.
연맹 규정상 재심이 청구되면 보름 이내에 이사회를 열도록 하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연맹 상벌위가 결정 내용을 보고한 후 김호 대표가 참석해 재심 요청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상벌위 결정을 유지하거나 감액 결정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상벌위가 경기감독관의 보고서와 김호 대표의 소명을 거쳐 결정했기 때문에 징계가 조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전이 재심 결과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프로연맹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프로연맹은 이 사안을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 넘기게 된다.
한편 김호 대전 대표는 지난달 14일 아산 무궁화와 K리그2(2부리그) 경기 중 허범산(아산)의 결승골 과정에서 조성준(아산)과 김예성(대전)의 몸싸움이 있었는데도 주심이 지적하지 않았다며 경기 종료 후 심판대기실에 찾아가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가 심판에게 욕설하고 밀치는 등 과도한 항의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고, 연맹은 구단에 벌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
chil881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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