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윤리위 폐지·문체부 예술정책 분리해야"(종합)

입력 2018-05-08 14:18  

"간행물윤리위 폐지·문체부 예술정책 분리해야"(종합)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제도개선 최종 권고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웅 정아란 기자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을 막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정책 기능을 분리하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가진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최종 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문화예술행정, 법제도 개선과 함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6개 주요 문화예술지원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가 담겼다.
진상조사위는 문화예술행정 체계를 개선하고자 문체부의 장르별 예술 지원 부서를 폐지하고 예술정책 기능을 전담할 법정 독립기관으로서 '국가예술위원회'(가칭)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공공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예술인들을 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문체부 내의 예술지원과와 소속기관 사이의 위계적이고 비효율적인 직렬구조를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이 같은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고안에는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 기관인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청소년 보호 등을 목적으로 만화책, 일반서적, 잡지 등 인쇄간행물과 전자출판물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군사정권 시절 정권 입맛에 맞도록 출판물을 검열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진상조사위는 표현물에 대한 국가 기관의 검열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심의기관이 등급서비스 중심으로 폐지·전환된 점을 들어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를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또한 출판문화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민관 협치·지원기관으로서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블랙리스트 논란에 휘말린 '세종도서 선정지원 사업'을 민간에 이관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장 호선 방식을 복원하고 최고의결기구인 9인 위원회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권고됐다.
예술인복지재단은 문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예술인복지위원회를 신설해 집행기구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사업 부서를 장르별·생태계별 7개 지원센터로 재편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청탁·부당지시 관련 외부 신고체계를 설치하고 심사제도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방안이 권고됐다.
진상조사위는 또한 기존 제도개선과 별도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예술가 권리 보호를 위한 상설 협치 기구로서 '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 및 권리 보장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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