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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공무원이 기간제 근로자 벌초 등 개인 일에 강제동원"

입력 2018-05-08 15:08  

"구청 공무원이 기간제 근로자 벌초 등 개인 일에 강제동원"
대구 3개 시민단체 "악질적 갑질·인권침해…해임 촉구"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 중구의 한 공무원이 수년간 기간제 근로자들을 조상 묘 벌초 등 사적인 일에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는 통상 1년 미만 기간으로 고용되지만 관리자 등 의사에 따라 이듬해 다시 1년 미만 기간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 논란이 된 공무원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 업무를 담당했다.
인권운동연대와 인권실천행동, 대구경실련 3개 단체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 중구청 공무원 A(59)씨는 자신이 담당해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가족묘 벌초와 부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관리 등 개인적인 일에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고령인 근로자들은 2008년부터 평일 근무시간은 물론 토요일 등 휴일에도 동원돼 수년간 사실상 강제 노역을 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피해자 4명의 증언에 따르면 A공무원은 매년 벌초 때마다 2∼5명을, 어린이집에는 매달 3∼4차례씩 동원해 화분 옮기기, 김장하기, 이삿짐 옮기기, 페인트 칠하기 등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 "구청 소유 관용차를 임의로 사용해 근로자들을 어린이집 등에 태우고 갔다"고 했다.
A씨는 1990년대 초 고용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기능직으로 전환한 뒤 현재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A씨는 가족 병간호를 이유로 8∼9일 연가신청을 낸 상태다.
이들 단체는 "A씨의 갑질과 인권침해, 부패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해 해임하고 직무 관련 범죄 행위는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청은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상급 기관인 대구시에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du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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