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8일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모 언론사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은 후보 측은 이 언론매체가 전날 인터넷 등에 올린 기사에서 '은수미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차량 유지비뿐만 아니라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보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에도 허위사실공표죄로 모 인터넷 언론매체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은 후보 측은 이처럼 정면돌파 의지를 보이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번 의혹에 연루된 인물과 그 가족이 성남시와 시 산하기관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연신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6월부터 1년간 은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했다고 주장한 A 씨가 지난해 9월 성남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데 이어 그의 아내도 지난해 12월 성남시 산하기관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로 잇따라 확인되면서 채용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됐다.
이런 가운데 이날 한 언론은 A 씨를 은 후보에게 소개한 사업가의 친동생 B 씨도 지난해 7월부터 성남시 모 구청 공무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성남시는 "해당 구청이 퇴직 결원 1명을 채우기 위한 채용절차를 진행해 4명의 지원자 중 B 씨를 도로보수 공무직 근로자로 뽑은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고발된 은 후보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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