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직전 상품권 구매자 노린 쇼핑몰 사기 일당 3명 구속

입력 2018-05-09 10:57  

명절 직전 상품권 구매자 노린 쇼핑몰 사기 일당 3명 구속
유명 포털사이트 광고비만 2천만원 넘게 사용…3억8천 챙겨

(예산=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명절 직전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온라인 쇼핑몰 고객들을 노려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 3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허위 상품권 판매 쇼핑몰을 개설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고객들에게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2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명절 선물을 하기 위해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상품권 검색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301명에게서 모두 3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광고비만 지불하면 아무런 검증 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링크'(Link)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단기간 최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에 2천만원 이상의 광고비를 지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은 상품권 구매자들이 몰리는 명절 직전에만 집중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 중에는 회사 구매팀 등 법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추석 무렵 범행을 한 A씨 등이 올해 설에도 다시 범행할 것을 예상해 포털사이트에서 추천하는 쇼핑몰을 모두 모니터링해 추가 범행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광고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하더라도 포털사이트가 해당 쇼핑몰의 정상 운영 여부를 검증하거나 신용을 보장한 것이 아니다"며 "카드가 아닌 현금결제만 요구하거나 개설 시점이 최근인 온라인 쇼핑몰은 피하고 온라인 쇼핑몰이 보증보험에 가입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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