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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오피스텔 설치 허용…"청년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입력 2018-05-09 11:29   수정 2018-05-09 11:34

산업단지에 오피스텔 설치 허용…"청년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YNAPHOTO path='C0A8CA3C00000154559BFE00037E94_P2.jpeg' id='PCM20160410005700039' title='오피스텔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세종=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앞으로 산업단지에 공장뿐 아니라 주거를 위한 오피스텔도 설치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27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 22일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따른 조치다.
청년근로자들은 산업단지가 도심에서 멀고 교통·주거 여건이 열악해 산업단지 내에 오피스텔 같은 주거시설 확대를 요구해왔다.
관리기본계획에는 창업 활성화를 위핸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면적 기준을 폐지해 창업기업과 첨단기술업종 등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토지가 필요한 기업을 위한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또 산업단지 대체입주자 모집 시 창업기업과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에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했다.
산업부는 나머지 5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도 곧 변경하고 제도 개선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일반산업단지에도 반영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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