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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냉동육, 해동 상태로 식육가공업소에 공급 가능

입력 2018-05-09 11:53   수정 2018-05-09 12:19

원료 냉동육, 해동 상태로 식육가공업소에 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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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식육가공업소에도 원료 냉동포장육을 해동상태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집단급식소뿐만 아니라 식육가공업소에도 냉동육을 해동상태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부정한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동제품에는 '본 제품은 요청에 의해 제공된 해동육으로 조리 또는 가공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재냉동해서는 안된다' 등의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개정안을 통해 축산물 영업자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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