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불특정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대량 발송한 혐의로 강진군수 예비후보 A씨와 측근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월 강진 전체 가구 50.1%에 달하는 9천204명에게 설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에도 8천297명에게 추석 인사장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친인척인 B씨와 선거 관계자 C씨는 A씨와 공모해 900만원 상당 제작·발송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인사장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다수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성명을 나타낸 인사장을 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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