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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뉴딘 "조이마루 사업부 골프존에 양도계약 해제"

입력 2018-05-09 15:24  

골프존뉴딘 "조이마루 사업부 골프존에 양도계약 해제"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골프존뉴딘[121440]이 골프아카데미와 멤버십 사업 등을 영위하는 조이마루 사업부를 자회사인 골프존[215000]에 양도하는 계약을 해제했다고 9일 밝혔다.
골프존뉴딘은 이날 정정공시에서 "영업양수도와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의 소가 제기됐고, 조이마루 영업양수도계약서 9조 2항에서 정한 '양수도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증권금융, KB자산운용 등은 골프존을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골프존은 3월 정기 주총에서 최대주주 골프존뉴딘으로부터 조이마루 사업부를 949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hyunmin6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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